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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6241 판결]

【판시사항】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합병차익 산정에 있어 부수(負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방법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들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상,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으로서 합병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합병법인들이 자산평가증을 피합병법인들의 장부에 이익잉여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임의평가증으로 인한 수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합병차익 산정에 있어 부수(負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합병신주의 가액’, ‘자기주식 처분손실’,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등은 합병차익의 원천{자본잉여금에서 생긴 부분, 이익잉여금에서 생긴 부분, 합병감자액(자본금)에서 생긴 부분, 자산의 평가차익에서 생긴 부분} 중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생긴 합병차익과는 관련이 없고, 자본금 및 잉여금과 관련이 있어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한 합병차익의 원천에서 공제할 것이지, 위 합계금을 합병차익의 원천별로 안분 비례하여 공제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2항 참조), 상법 제459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2항 참조), 상법 제4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6. 선고 2000누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합병차익이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 주식회사(1996. 8. 27.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1998. 6. 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는 1996. 2. 5.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1996. 6. 30.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였는데, 피합병법인들은 합병계약체결 후인 같은 해 5. 31. 합병법인과 협의 하에 그들 소유의 고정자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임의평가하여 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그 평가증된 금액(소외 1 회사 11,058,718,129원, 소외 2 회사 1,384,020,123원)을 고정자산 평가이익으로 계상하였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위 평가증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8. 5. 15. 합병법인에 대하여 위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차익 32,335,533,980원(소외 1 회사 32,157,850,899원 + 소외 2 회사 177,683,081원) 중 일부인 11,236,401,210원(소외 1 회사 11,058,718,129원 + 소외 2 회사 177,683,081원)을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평가증이 형식상 피합병법인들에 의해 고정자산 평가증이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합병법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합병법인들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고 합병법인이 그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승계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합병법인이 이를 임의평가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들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상,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으로서 합병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합병법인들이 자산평가증을 피합병법인들의 장부에 이익잉여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임의평가증으로 인한 수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합병차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구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자산평가증은 이 사건 피합병법인들의 청산소득에 계상될 수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들이 자산평가증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기재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산소득은 더욱 발생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평가증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 청산소득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병차익 산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병차익 산정에 있어 부수(負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합병신주의 가액’, ‘자기주식 처분손실’,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등은 합병차익의 원천{자본잉여금에서 생긴 부분, 이익잉여금에서 생긴 부분, 합병감자액(자본금)에서 생긴 부분, 자산의 평가차익에서 생긴 부분} 중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생긴 합병차익과는 관련이 없고, 자본금 및 잉여금과 관련이 있어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한 합병차익의 원천에서 공제할 것이지, 위 합계금을 합병차익의 원천별로 안분 비례하여 공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합병차익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