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 선고 2002나66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제32조의3 제1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