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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847 판결]

【판시사항】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현행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공1986, 101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공1989, 180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 30. 선고 2002구합40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다가 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회사 소유의 룸살롱 등이 설치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담세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여 그 중과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