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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등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2조의10 제2항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참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2조의10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2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의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또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10 제2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시설인지의 여부는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실시계획 승인 당시 그 현황상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잡종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사적치장으로서의 형질변경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공공시설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은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94. 3. 15.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를 ‘의정부 ○○지구’라고 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원고는 1995. 9. 경부터 의정부시 ○○지구와 인접한 의정부 △△지구의 대 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50여 필지 약 23,000평을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1996. 12. 26.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국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들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다르더라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위 토지들의 현황이 잡종지로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소정의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