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8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1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5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생인 소외인과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내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