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제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1. 28. 선고 2003나12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2000. 4. 16. 소외 2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 소재 미정분식 앞길을 지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인 소외 3을 충격하여 좌경골골절 우대퇴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3은 2000. 4. 24.부터 2001. 10. 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는 2000. 10. 31.부터 2002. 1. 16.까지 소외 3의 진료비 총액 38,320,480원 중 환자본인부담금(7,788,1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30,532,310원을 각 진료기관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3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소외 3이 건강보험급여에 의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니 원고가 지출한 공단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외 3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에게 요양보상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로 인하여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이는 소외 3이고, 소외 3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담금을 환수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 3에 대하여 요양급여처분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보험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위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3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소외 3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 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은 원고 및 원고가 그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한 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소외 3의 의료보험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심리한 다음 위와 같은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