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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두6136 판결]

【판시사항】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현행 제86조의4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0. 선고 2003누13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이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한 데에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농지취득자격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직접 마쳐졌으며,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을 대여해주고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 규정은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미등기 전매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남시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그 대부분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이 매입하기 훨씬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합계 27,663,912,000원인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은 27,557,285,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 매입대금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중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는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미등기 전매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원고 등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없어서 그 대부분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원고 등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시행령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중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