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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노1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로서 선거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단속사무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동인이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피고인의 지배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