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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
[2]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2]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위 양도 당시 신 주택 등의 분양에 따른 청산금 납부·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7조,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