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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취소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판시사항】

[1]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세징수법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공1998하, 2009)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공1998상, 109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5. 2. 16. 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부분
 
가.  피고의 ‘2005. 2. 16. 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5. 3. 15. 10:00부터 같은 달 16일 17:00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2005. 2. 16. 원고 등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 2. 16. 자 공매통지(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등에는 ‘2005. 2. 16. 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2005. 2. 16. 자 공매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2004. 11. 24. 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2004. 11. 24. 자 공매통지(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주문 등에는 ‘2004. 11. 24. 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도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4. 11. 24. 자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와는 달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최초 매각예정가격(7,454,31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727,157,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한 공매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이후 수회의 재공매절차를 거친 다음,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1,863,579,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재공매하고, 그 공매기간 중에 위 매각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소외 예성프라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2005. 3. 17. 자 공매처분(매각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의 근거 규정, 공매처분의 자유재량성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 2. 16. 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그 해당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