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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8. 1. 2. 자 2007모601 결정]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입법 취지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1조
[2] 형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3. 자 2002모220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공2006하, 1582)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7. 8. 10. 자 2007로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7. 8. 7.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7. 8. 10.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의정부교도소 직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같은 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곧바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