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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26243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장·입증행위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그 위법성 유무(원칙적 소극)
[2]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으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답변서를 통하여 기결수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나 수용생활 중 고소·진정행위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한 주장과 입증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
[2]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으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답변서를 통하여 기결수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나 수용생활 중 고소·진정행위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한 주장과 입증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3. 16. 선고 2005나16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 안동교도소장이 그곳에 기결수로 수감중이던 원고가 제출한 판시 심사청구서와 서신들의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통신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소28388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그 답변서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사실과 징벌 내용, 원고가 수용생활 중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제기 또는 제출해 온 다수의 형사고소·질의·진정·청원·정보공개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의 내역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 소송의 주요사실 내지 쟁점에 해당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 제4호 소정 서신발송불허가 사유의 존부나 피고 주장의 소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간접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 위 답변서의 판시 ⑦항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위 사실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실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과 입증은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주장과 입증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