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공2006하, 12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4. 6. 8. 선고 2003나2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는 피고의, 제2, 3토지는 원고의 각 소유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원·피고의 각 지분등기는 분할 전 (지번 생략)토지로부터 전사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1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제2, 3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지 단순한 공유자로서의 공유지분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원·피고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로부터 제1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모두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그 각 공유지분은 서로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에 이행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인 제1토지의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고, 피고는 위 각 등기들이 말소된 상태에서의 원고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제1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명의신탁의 해지방법 내지 그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