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이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등록의무대상의 범위
[3]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학원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이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위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학원에서 만 18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학원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7조의2 [별표 1](현행 제3조의2 [별표 1] 참조)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
[3]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별표 1](현행 제3조의2 [별표 1]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공2001상, 80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박형섭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제1항),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참조).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9.경부터 2006. 12. 6.까지 강의실 5실과 사무실 1실을 설치하고 ‘○○○ ○○’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140명을 상대로 1인당 월 14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 ○○’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 ○○’은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항에 의하여 [별표 1]의 교습과정 중 그 교습내용이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거나, 수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 ○○’의 교육 프로그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지식, 기술, 예능을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교습내용은 만 18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균 3~4명의 어린이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각할 점을 서로 얘기해보거나, 과일이나 공과 같은 사물을 오감으로 인지한 후 연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방법, 일정한 주제와 관련된 놀이를 하는 방법 등으로 1주일에 한 번, 60~9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은 학원의 교습과정을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독서실의 7개 분야로 나누고, 예능 분야(예능 계열)에는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를,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보통교과 계열)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서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를 각 교습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영한 ‘○○○ ○○’에서 만 18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 ○○’은 학원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