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판결요지】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3. 선고 57민공665, 666 판결
【이 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바 없으면 이를 논난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양명이 공모하여 원고를 구타한 사실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6, 9, 10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전연 구타한 일이 없고 피고 1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등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과 소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사실 및 우 갑호증등이 피고 양명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의 기록 중 원고 및 원고의 근친자의 신문조서인 사실등은 피고등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을 제6 내지 8호증 역시 우 상해 피고사건 기록 중 피고등 및 피고 1의 형인 소외 2의 신문조서로서 우 을호증등의 기재내용이 소외 1의 증언과 부합된다고 하여 우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우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우 증인의 증언을 조신함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으며 을 제9호증은 우 상해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서로서 동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 1이 무죄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함에 있어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우 갑호증등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