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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장에 재심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와 그 정정
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임을 재심의 소의 사유로 한 경우와
구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

【판결요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의 사실상의 피고는 그 상속인이다

【참조조문】

구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재심원고, 피상고인】

박기철

【재심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0. 22. 선고 58민공1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호주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구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재심 원고가 전소의 피고였던 정○○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동인을 재심 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에 있어서는 최초부터 정○○의 호주상속인인 정●●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재심 원고가 그 후 재심 피고의 표시를 정●●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표시정정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새로운 제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 이를 재심의 소의 이유로 하려면은 해 문서위조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 흠결외의 이유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얻기 불능한 사실도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 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소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 함은 문서의 위조사실뿐 만 아니라 그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 사실등도 아울러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 것이므로 전소 상고 이유서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재심의 사유로 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법조 단서의 적용을 받을 이유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