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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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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취소명령에대한항고

[대법원 1961. 2. 4. 선고 4293민재항409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의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신청으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대한기독교장로회 군산신창교회

【원 심】

광주고등

【이 유】

심안컨대 가집행 선언부 판결이 기본된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그 집행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집행력의 소멸은 기왕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완결된 집행처분은 이로 말미암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가집행 선언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신청도 성질상 일종의 소송중의 소제기이어서 이미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소로 이를 소구하여야 하고 신청으로 원상회복 급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단기 4293년 10월 7일과 동월 28일 한 두개의 결정은 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