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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상조

【피고, 피상고인】

최구일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9. 선고 60민공623 판결

【이 유】

죽은 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무효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