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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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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재항455 판결]

【판시사항】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7조


【전문】

【재항고인】

양월선 외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17. 선고 61라133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립인의 재항고인 이석하에 대한 본건 변제공탁은 경매절차 취소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본건 채무 명의에 표시된 가임채권은 재항고인 이석하가 본건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청구 변제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탁이 본건 가임채권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 같이 판단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 공탁이 변제의 효력이 없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본건 이의신립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는 바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