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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7. 2. 21. 자, 67그24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노점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