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7. 2. 21. 자, 67그24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전문】
【특별항고인】
노점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