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죄에 속한다.
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 가격이나 비준설정 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지방세법 제18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양도료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8. 4. 11. 선고 67구530,547,727 판결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본건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가 원고 대양도료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68년 1기 추징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서 도합 111,026원을 원고 양창호에 대해서는 동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서 도합 278,946원을 각각 부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각 그 소송목적물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있고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인지법 2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 동법3조에서 말하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동 2 점을 보건데,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187조의2, 2항
내지 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만치 이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의 기초로 하여야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128조의2, 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집행명령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70.3.24.선고, 69누66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