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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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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1060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법의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1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3. 6. 26. 선고 73나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 및 소외 3간에 1965.2월경 본건 계쟁대지를 포함한 2,809평을 대금 25만원에 매매계약하고 1965.3.3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가 상호 통정된 허위매매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소외 2 및 소외 3간의 토지매매가격이 당시의 시가인 842,700원에 비하여 염가이기는 하나 이 사실만 가지고 위 매매가 반사회적인 매매로써 무효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 소외 1의 2중 매도하는 배임행위에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 (1970.10.23 선고 70다2038판결)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1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위와 같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본조의 불이익 제재를 가해줄것을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점이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