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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3. 11. 26. 자 72마59 결정]

【판시사항】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없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12. 26. 선고 71파16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한 채권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재없이 한 본건채권압류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원결정판단이 잘못이라 하여도 이는 본건 채권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바 못되어 논지는 결국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