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판결법원이 아닌 제1심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이 각하된 후 항고로 경정신청이 판결법원인 제2심에 계속된 경우에 제2심의 처리
【판결요지】
제1심이 판결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에 대한 항고로 경정신청사건이 판결법원인 원심에 계속된 이상 원심은 경정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항고를 기각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신효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상대방 남제주군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73.11.22. 자 73라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원심판결의 오류에 관하여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에 경정신청을 한 것을 그 법원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이 아니므로 제1심에 대한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하여도 그 각하에 대한 항고로 본건 경정신청사건이 원심에 계속된 이상 원심은 그 경정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을 한 법원이므로 모름지기 경정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