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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판시사항】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의 범위

【판결요지】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자기에의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은 민법 548조 2항에 의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5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9.13. 선고 73나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를 1967.7.1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본시 이 임야는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소외 2가 등기관계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다음 소외 3에게 소외 3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위 소외 1은 위 소외 2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를 위시하여 위에서 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소구하여 최종적으로 1972.9.26 대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원,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민법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1,512,000원의 분할반환을 명하고 나아가서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의 성질을 앞서의 판단과 같이 보는 이상 일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날부터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체의 책임이 있어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여 위 이전등기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원심 인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 1,512,000원과 이에 대한 1967.8.3(피고들이 동 대금을 수령한 후이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날)부터서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972.3.10자 원고의 준비서면)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이 판시이유 전단과 대비하여 볼 때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144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로 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배척한 동 판시는 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혹 위 판시가 원고의 앞서 적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이란 문구에 구애되어 소장송달 익일부터 매매대금에 연 5푼의 금원을 가산 인용하였다면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이 이자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