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출할 조건으로 면세수입한 자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세법 180조 2항 소정의 관세면탈죄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조건으로 원료를 면세 수입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수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세법 180조 2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재혁(국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27 선고 73노2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1심 판결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가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관한 조처는 적절하고 2심에서 제출된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기재를 검토하여 보아도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중에 동인이 1972.3 경 공소외 5 주식회사 기술부장 공소외 1에게 토끼모피 400장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만한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뚜렷한 증명이 없으니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항소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고 나아가 2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토끼모피제품을 밍크모피제품인양 관세청 당국에 허위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예비적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단정할 증거가 없는 즉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각 무죄를 선고한 1심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대표자가 되어 경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1972.2.18 홍콩소재 유나이티드 차이니즈 뱅크로부터 밍크스톨 186,000불에 대한 수출신용장을 받고 이에 소요되는 밍크모피 3,000매를 홍콩 소재 ○○○○ ○○상사로부터 면세수입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고, 위 밍크스톨은 위 ○○○○ ○○상사로 다시 수출하기로 약정되었고 그 수출 밍크스톨의 도착지는 위 상사의 요청으로 괌도로 발송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위 밍크모피로 밍크스톨을 만들어 수출한 증거가 없다면 밍크스톨로 만들어 수출할 조건으로 밍크모피를 면세수입한 것이므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공소사실도 바로 관세포탈인 점을 공소장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피고인과 피고회사가 본건 밍크모피로 밍크스톨을 만들어 수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모르되 이러한 증거가 없는 한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과연 피고회사에서 본건 밍크모피로 밍크스톨을 만들어 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인지 수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1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이 본건 수입한 밍크모피 3,000매를 시중에 유출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나 밍크스톨을 만들어 수출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를 수출한 것 같이 가장한 것같은 자료들이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이며 밍크모피 3,000매를 시중에 유출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라면 관세법 제180조제1항 소정의 관세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으니, 결국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아니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등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