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 부사장" 을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한 경우의 관리인의 책임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갑”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갑”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으로“갑”을 선임한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98조 1항의 취지로 보아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갑”의 행위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53조,

제9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개성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3.15. 선고 72나2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70.6.17 소외 한국아트주식회사(다음부터 정리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고를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피고은행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외 김기원을 관리인대리로 임명(처음 소외 강영환을 선임하였으나 후에 해임)하여 위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관리인 대리로 임하게 한 사실, 위 정리회사의 정리기간중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로 위 정리회사의 부사장에 임명되어 위 정리회사의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실, 위 정리회사는 위 정리기간중 법원의 허가를 받고 원고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이 금 6,354,184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 위 정리회사가 1971.10.19 소외 삼화공사대표 염인모로부터 제품판매대금조로 같은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 6매 합계 액면 금 6,297,706원을 교부받아 그 장부정리를 하던중 위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가로채어 가서 그 수취인란에 소외인의 이름을 기입한 후 소외 김천복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인 소외인은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은행이 자기책임하에 관리인 자신의 정리사무처리의 일부에 참여시키고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이므로 피고은행은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위 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 소외인의 위 약속어음 편취행위로 인하여 위 정리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회사정리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 하여 관리인이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장래 위 정리회사의 투자가 될 위 소외인의 권리보호와 위 정리회사의 갱생에 조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에 관한 인가에 준하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정리회사의 피용자로 선임하여 위 정리회사의 사무처리에 관여하게 한 위 소외인을 위 정리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할 것이고 달리 위 소외인이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고 오히려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편취당시의 위 소외인 지위는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가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가사 위 소외인이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대리에 관한 법리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또 위 소외인이 관리인인 피고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였다 하더라도 이행보조자 이행대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본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본인이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바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그 주장과 입증을 한 바도 없다 하여 위 정리회사를 대위하여 한 본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2.  회사정리법 제53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하였으므로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후에는 정리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오로지 관리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의 지위는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도 아니라 할 것이고, 관리인의 권한은 위 설시와 같이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한정되고 그외의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박금선을 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위 박금선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인 피고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피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 그러므로 자기의 책임으로 위 박금선을 선임한 피고는 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취지로 보아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때라도 위 박금선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위 정리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관리인인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어서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