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에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11.26. 선고 74나2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인 본건 토지는 원판시 원고의 조부 소외 1 소유 임야에 인접된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는 본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오다가 1953.8.1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이를 상속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까지 위 임야의 일부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원고는 1970.5.28 그 아버지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후 본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조부는 비록 권원의 성질상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도 원고의 아버지는 위 상속당시인 1953.8.1경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권원의 성질상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상속을 계기로 하여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자주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설시는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므로서 점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곧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