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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04 판결]

【판시사항】

보전소송에서의 증거방법

【판결요지】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에 의한다.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부산시 괴정 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4.12.19. 선고 74나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피신청인 2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전의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후에 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단계에 이르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인 까닭에(참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원심이 이 증인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취지라 간취되며 따라서 그후 증인조사를 위하여 한 변론재개신청을 듣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탓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적법한 조치를 반대의 견해로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