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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952 판결]

【판시사항】

"갑"소유임야의 중복등기된 등기부중의 하나가 그 동명 및 지번이 변경되는 과정에 우연히 "을"소유임야와 동일하게 되었을 뿐 그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에 "갑"이 위 중복등기중의 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임야의 중복등기된 등기부중의 하나가 그 동명 및 지번이 변경되는 과정에 우연히 "을"의 임야와 동일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그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에 "갑"이 위 중복등기중의 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피상고인】

풍진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4.10. 선고, 74나1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적도 및 임야대장 상의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 3반2무보는 원래 수원군 태장면 (주소 2 생략), 임야 3반2무보로서 임야조사 당시 원고들의 선대 소외 1(1969.5.11. 사망) 명의로 사정되었던 원고들 소유임야로 1936.10.1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수원읍에 편입될 때 수원읍 (주소 2 생략), 임야 3반2무보로 되었다가 수원읍이 수원시로 되면서 현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 3반2무보로 동명 및 지번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래 수원군 태장면 (주소 3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는 임야조사 당시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동인 소유 임야였는데 1936.3.6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해 10.1 행정구역 변경으로 위 태장면이 수원읍에 편입되고, 다시 수원시로 되면서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로 되어 1946.4.6.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6.25사변 당시에 임야대장 등이 모두 소실된 사실, 지적도 및 임야대장상으로는 수원군 태장면 (주소 3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는 현 수원시 (주소 4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로 그 동명 및 지번이 변경되어있고, 소외 4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양도 받은 위 임야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등기부상으로 표상된 임야로서 기히 보존등기 됨)에 대하여 지적도 및 임야대장에 맞추어 1952.12.3 그 지번을 수원시 (주소 4 생략)로 표시하여 다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원칙으로는 (주소 1 생략), 임야1정1반3무보를 (주소 4 생략), 임야로 지번 경정등기를 해야 할 것을 6.25사변중 임야대장 등의 소실로 편의상 잘못하여 (주소 4 생략) 임야로 새로히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같다] 소외 5에게 양도하였고, 한편 (주소 1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의 등 기부상에는 1953.6.10.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2.9.6.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74.2.6. 피고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 3반2무보는 사실상현 수원시 (주소 4 생략) 임야를 표상하는 위 (주소 1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와는 그 지번만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을 뿐 그 위치 및 지적이 별개의 임야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래 망 소외 2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외 7 소유의 수원군 태장면 (주소 3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동명 및 지번이 바뀌면서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로 되었다가 다시(주소 4 생략) 임야로 되는 과정에 등기부상으로는 (주소 1 생략), 임야 1정1반3무보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최종 확정된 그 지적도 및 임야대장에 맞추어 지번 경정등기를 하여 이를 일치시켜야 할 것을 그 당시의 소유자인 위 소외 4가 잘못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현 지번에 맞추어 따로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 동일 임야에 대하여 중복등기를 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원고들 소유인 수원군 태장면 (주소 2 생략), 임야 3반2무보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동명 및 지번이 바뀌면서 수원읍 (주소 2 생략), 임야로 되었다가 현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로 되었음이 그 임야대장 및 지적도상으로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임야의 중복등기된 등 기부중의 하나가 그 동명 및 지번이 변경되는 과정에 우연히 원고들의 임야와 동일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그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위 중복등기중의 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의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인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논지가 내세우는 부동산 등기법과 물권 변동에 관한 법리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