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대법원 1976. 3. 22. 선고 76도19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한 후에 한 변호인의 상고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41조 1항의 규정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11.28. 선고 75노6558 판결
【주 문】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41조 1항에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소송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1975.11.28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1975.12.2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변호인이 1975.12.5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변호인의 상고는 결국 피고인의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한 것 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