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상습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기준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5.12.30. 선고, 75노11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2.7.11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후 1972.12경 출소한 피고인이 1975.8.25.02:00경 피해자가에 침입하여 암소 일두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단한 1심의 판결을 적법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로써 1964.7.1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1969.2.10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위 설시의 1972.7.1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처형된 사실에 있어서 이건 절도행위를 상습죄로 인정한 듯 하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도행위이며 그 범행의 동기와 절취방법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본건 범행이 과연 피고인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도 없거니와 이건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으로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과 3범이라 하여 이를 곧 바로 상습성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