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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누174 판결]

【판시사항】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대로 표시한 공고가 아니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한 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총계정원장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파이프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서울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지정환, 임본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7.2. 선고 75구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통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통계정원장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원판시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현금과목과 예금과목을 합하여 " 현금과 예금 29,040,274원" 으로 공고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 위 판단을 함에 있어 제무제표규칙 35조와 33조 소정의 양식 4호를 그 판단의 일부 근거로 적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