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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2024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추징의 성질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의 분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형법상의 추징과도 구별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6.3. 선고 76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추징은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분할의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추징과도 구별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본건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상 피고인에게도 추징을 명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으로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