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2066 판결]
【판시사항】
복학이란 간판의 뜻
【판결요지】
침술사가 그 간판에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의 명칭인 " 복학" 이라고 표시한 것은 특정질병에 관하여 특별한 기능 내지는 진료방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광고한 행위이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5.14. 선고 74노7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침술사로서 그 간판에 “복학”이라고 표시한 것은 복학이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의 명칭이므로 일반적으로 침술의 진료과목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특정질병에 관하여 특별한 기능 내지는 진료방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광고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있음을 엿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