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을 울산전매서 대표 " 갑" 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위 귀속재산을 " 갑"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건 귀속재산이 국가기관인 울산전매서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국공유로 지정하면 족하고 굳이 매각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買收人)을 울산전매서 대표 " 갑" 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자연인을 뚜렷하게 수식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의 " 갑" 의 지위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건 귀속재산은 " 갑"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노수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송병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6.6.1. 선고 75나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귀속재산이던 것을 국가기관인 울산전매서에 필요한 것이였다면 국공유로 지정하면 족할 것이지 굳이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買收人)을 울산전매서 대표 박용한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자연인을 뚜렷하게 수식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의 위 박용한의 지위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볼 때 이 사건 귀속재산을 위 박용한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산과 동시에 매각된 다른 재산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심리미진이라고 탓할 바 못되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