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판시사항】
본조 제1항 단서의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한번 적법한 고소를 한 때 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되어 위 고소가 그 효력을 상실당할 때까지 다시 새로운 고소를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후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1항,
형법 24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6.11.11. 선고 76노291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소인 정수봉은 1974.12.15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같은달 20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중 권순옥(고소인의 처)이 도피하여 동녀를 상대로 한 이혼 심판청구소송에서 동녀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1975.5.16 동 소송이 각하되었고, 동년 6월19일 동녀가 구속되어 그 소재를 알고 동년 11월5일 다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동월 10일 이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논지에 의하면 1974.12.20 한번 적법인 고소를 한때부터 1975.5.16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되어 위 고소가 그 효력을 상실당할 때까지의 기간중에는 피고인에게 대한 고소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간통사실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5.11.10자 둘째번의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기간은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1975.5.16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된 뒤 같은 해 6월 19일 위 권순옥이 검거될때 까지는 권순옥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서 고소도 할 수 없었으니 1975.11.10일자 이 사건 고소의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기간도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간들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 정수봉이 두번째로 1975.11.10 고소한 것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