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본조의 권한위임의 성질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지사가
도로법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접도구역내 불법 건조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등을 명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동 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써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옥 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해남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12.16. 선고 76구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접도 구역내의 불법건조물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도지사가 도로법 50조6항에 의하여 그 건조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거원상회복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위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106조의 규정은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일 뿐 외부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지사가 동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서 지방도의 관리권한을 피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한의 위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례에 의거하여 이건 계고처분을 하였음은 필경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동 법조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