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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1977. 7. 4. 자 77모28 결정]

【판시사항】

의견진술기회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2조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7.4.21 자 77소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부여하여야 할 것인 바( 본원1961.4.23자 4294형재항13결정)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또는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니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