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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35 판결]

【판시사항】

토사채취목적의 하천점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근거

【판결요지】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자에게 부과된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 사용료" 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공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18. 선고 74구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 소정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댓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 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댓가의 성질을 갖는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