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73조의2, 2항 및
73조 1항 해당사유 유무를 심리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라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및
제73조 제1항의 징계절차를 진행못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13. 선고 76구5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2년의 기간이 경과한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되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제73조 제1항의 해당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징계사유의 시효문제에 걸리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73. 1.9자 경기도지사의 지침은 을제5호증의 문면에 비추어 볼 때 하천기지업무 처리에 참고하라는 지침에 불과하여 원심이 정당하게 본바와 같이 이것은 피고에게 대한 권고적 효과밖에 없다고 못볼바가 아니다. (더욱이 갑 제3호
증의 7의 기재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하천기지 점용을 허가하면서 점용면적 3,000평을 초과하고 또한 허가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였고, 또한 이 사건의 하천기지로부터 15키로미터나 떨어진데 사는 사람들에게 점용을 허가하였다하여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어겼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강충원등 75인이 원고가 이미 점용을 허가한 장약수등을 이 사건 하천기지에서 제거하고자 관계요로에 두번이나 진정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이들에게 이 사건 하천기지에 대하여 신규로 점용허가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이 사건 하천기지에 관하여 그 점용허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1974.2.12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상신하였더니 경기도지사는 1974.2.21자로 “기점용자인 장약수외 6인이 7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 그 땅을 경작가능지로 만들기 위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가꾸어온 점과 현재 맥류를 파종한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한 계속 위 장약수등에게 계속 점용허가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회시를 하여 원고는 이 회시에 좇아서 위 장약수 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하도록 품의한 사실과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하천업무 처리의 혁신에 공이 큰점,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포상이나 공로표창을 받은 점, 원고의 직근상급감독자인 건설 과장도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으로서 가벼운 견책을 받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파면으로 임한 처사는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공무원징계에 있어서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