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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ㆍ도박개장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

【판시사항】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7.28. 선고 77노4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정사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에 있어서 원심 상피고인 1 등 4인을 지휘통솔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자료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형법 제114조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한다 고 할 것이라고 본다음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등4명과 한것은 도박개장에 대한 범죄의 공모는 될지언정 도박개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는 통솔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였음은 적법한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