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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179 판결]

【판시사항】

수입당시 중고궤조로서 압연에 의하여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없는 경우 형강의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근제조용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단순한 압연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와 조금 다른 변형된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없는 중고궤조는 이를 형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세번 7311에 분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건설실업주식회사 외 1명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수행자 이종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6.15. 선고 76구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원고들은 본건 궤조를 용해로에 넣어 섭씨 800도 내지 1,200도까지 가열하고철근궤조 로라에 넣어 열간압연하여 철근으로 재생시키고저 본건 궤조를 수입한 사실, 본건 궤조는 너무 마모되어 궤조로서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용해, 단조등의 금속회수 재생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서 금속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위와같은 금속회수 재생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 수선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인 궤조로 사용할 수 없고, 타용도에도 전용될 수 없는 사실, 위와같이 금속해수재생을 위하여 수입한 철강은 스크랩이라고 하고 형강이라고 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률표의 세번 7303에 분류할 수 있을 뿐이고, 세번7311에는 분류할 수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본건 궤조가 형강이라 하여 관세률표의 세번 7311을 적용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궤조는 1.25미터정도로 절단하여 용해로에 넣어 섭씨 800도 내지 1,200도까지 가열한 후 철근제조 로-라에 넣어 압연하여 철근을 제조하는 용도에 사용키 위하여 수입한 중고궤조로서 정상궤조의 효능을 상실한 것으로서 단순한 압연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와 조금 다른 변형된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니 이를 형강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상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제1점 주장과 같은 채증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을 전제로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