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진행도중 등기가 직권말소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는 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경매진행 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히 경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8조
,
제4조
,
상법 제871조 제3항
,
선박법 제39조
,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전문】
【재항고인】
백환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10.5. 자 고지 76라2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채권자 박완홍(원결정 기재 백환홍은 박완홍의 오기로 보인다)의 본건 경매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75.3.7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중 위 선박의 관할관청인 목포지방항만관리청이 1976.3.20 직권으로 위 선박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한 결과 등기공무원이 1976.4.20 위 선박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76.8.3 본건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박에 관한 위와 같은 말소등록과 말소등기 및 등기용지의 폐쇄는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의 검인미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매목적인 위 선박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는 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진행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 선박은 그로써 경매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등기한 선박이 아니고 같은법 제4조 소정의 등기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871조 제3항( 선박법 제39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히 경매절차를 밟아야 할 것 이고 이를 등기가 존속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경매를 속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그대로 속행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의아래 위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