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조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1. 선고 77나21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1조, 18조, 20조등을 종합하면 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동법 17조는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공사와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므로 이건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공사가 공법인이며, 위 법 17조에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 바 피고공사법의 제 2 장 임원과 직원에 관한 전 규정에 의하면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피고 공사직원의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