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지압에 의한 치료행위가 의료행위 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른바 지압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정병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6.15. 선고 76노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는 피고인이 지두로서 환부를 눌러 교감신경 등을 자극하여 그 흥분상태를 조정하는 소위 지압의 방법으로 원판시와 같이 소아마비, 신경성위장병 환자등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의료법상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로서 원판시와 같이 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5 조를 적용한 원판결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대법원판사 양병호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라길조(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