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도60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목은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자기 계산하에 또는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에게는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 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10. 선고 77노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거시한 여러 증거 특히 검사작성의 참고인 김종렬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오영선이 비록 명목은 피고인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위 오영선이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위 오영선이 자기계산 하에 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소위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소위를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에 이른바“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건에서는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과 변호사명의이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양병호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