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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28 판결]

【판시사항】

제3자의 무단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 직무에 행함에 당하여" 나 "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가해차량(군용차량)이 이미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었는데 우연히 제3자인 군인이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한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도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말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종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3.17. 선고 77나53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산하 공군 제5091부대 제5헌병대대 구조파견대장으로서 군사에 관한 경찰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사고가 나던 날 평소 교제하던 소외 2여인을 만나 그 날 17 :50경부터 두세군데 술집을 돌면서 음주한 끝에 취기에 승한 상태에서 그 날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구포동에 있는 금호여인숙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공군보안부대 김해지구대장 전용인 가해차량이 빈차로 있음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사용관이나 운전병의 승낙없이 위 차량에 소외 2여인을 태우고, 동 여인의 핸드백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해차량이 이미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는 상태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군인신분을 가진 김득용이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가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거니와,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고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차량이 그 관리자에 의하여 노상에 방치된 상태에 사무국 형사제1과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참조).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위에서 본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이 사건의 결과를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