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심사청구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법상에 심사청구란 그 이전단계인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 제효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원전치과정의 일부인 만큼 그 전제조건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며 따라서 심사청구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노희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서영완, 김성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8. 선고 77구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는 이유로서, 이 사건에 있어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서를 1976.10.8 접수하고 그 달 20. 지방세법 5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하고 그 달 27. 원고가 보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같은법 58조4항, 같은 법시행령 46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58조 2항에 의한 재조사처리기간은 10일이 연장되어 40일이 되어 그 처리종료기간은 1976.11.17이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법 5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인 1976.11.18로부터 15일 이내인 적어도 1976.12.3까지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보정기간 10일이 재조사청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지못한 탓으로 이미 재조사청구가 기각결정 없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고 기각결정의제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인 1976.11.9에 내무부장관 앞으로의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제출하라고 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원고에게 환부하고 원고는 환부조치에 순응하여 부적법한 재조사처리연장기간 내에 내려진 재조사청구기각결정을 통지받고서 이미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1976.12.21에 다시금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시킨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처음에 낸 심사청구서는 재조사기각 효과의 발생 이전에 제출되어 제출일 당시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으나 그 후 재조사청구기각의 효과가 발생되면 비로소 그 의의가 발생하여 결국 이는 재조사청구기각의제효과의 발생이나 그 기각결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의제효과 발생일인 1976.11.18에 이르러 비로소 유효한 심사청구가 제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란 그 이전단계인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제효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원전치과정의 일부인 만큼 그 전제조건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여 그 심사청구서가 반려된 조치는 적법하여 심사청구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의 해석처럼 미리 냈다가 반려된 심사청구가 후에 재조사기각결정 또는 기각결정의제효과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심사청구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