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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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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27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개설 내지 정비를 한바 없이 단지 지목을 도로로 직권변경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28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경식

【피고, 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8.3.2. 선고 76나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소유의 광주시 서석동 1의4 답 225평이 1957.7.22 답 153평으로 분할된 뒤인 1960년경부터 그 곳에 시장(속칭 도내기 시장)이 개설되어 그 일부에 노폭 7미터 정도의 도로가 생겨 일반인들이 통행에 이용하게 되었던 바 피고시가 이 위 토지를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토지 107평으로 분할되고 피고는 이건 토지 중 원판결 첨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땅 88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소정의 절차에 의함이 없이 공중의 통행의편의를 위하여 도로의형태를 갖춘 다음 하수도 공사 등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88평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1968.6.18.부터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있고 이때부터 원고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철거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 것이라 단정하였다.
 
2.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연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형성된 통행로를 피고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는 어떤 공사 내지 시설을 하였다고 볼만한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원용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하수구를 설치하고 겸하여 소화전도 설치한 사실을 알수 있으나 이것이 어느 때이며 그것이 도로개설 내지는 정비와 어떤 관계에있는지를 알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하수도 시설을 하여 그 위를 콩크리트 공작물로 복개를 하여 필요시에는 개폐할 수있도록 시설되어 있다 하나 이것이 또한 도로형성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본건 도로를 개설 내지 정비하였다고 볼 증거는없으며 지목을 도로로 직권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